1.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와 시급하게 필요한 전문 인력
2. 베이징시 위원회 조직부(北京市委组织部),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또는 외국전문가국(外国专家局)이 인정한 외국인 우수 인재
3. 베이징 과학기술혁신 주관 부서가 인정한 기업이 고용하고 보증하는 업계 고급 전문 인력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펜으로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최근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3.5cmx5.3cm)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초청, 접견기관이 발급한 비자 수속 동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신청인의 중국 방문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한다.
-중국 정부 주관부서가 확정한 외국 우수인재와 긴급 필요 전문 인력의 유치 조건과 요구 규정에 부합되는 서류
-중공중앙조직부(中共中央组织部),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가전문가국(国家专家局), 베이징시 위원회 조직부(北京市委组织部),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또는 외국전문가국(外国专家局)이 발급한 외국인고급인재확인서(外国高端人才确认函)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北京市科委)가 인정한 기업은 업계 고급 전문 인재 초빙 계약서와 보증서
1. R 비자 소지자는 180일 미만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R 비자 갱신 신청자는 입국 유효기간 5년 이하, 180일 이하의 입국 허용 횟수 0차 비자, 단수비자(1차), 더블비자(2차) 혹은 복수비자(3차 이상)를 신청할 수 있다. 갱신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누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이번 입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기존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 연장 체류기간은 기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청인은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및 질병 등의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초청기관이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인터뷰를 통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 모든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1.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3.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