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장 제25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온라인, TV, 전화, 통신판매 등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반품할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상품은 제외된다.

1.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소비자가 이미 개봉한 음반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교부된 신문, 정기 간행물

상기 언급한 상품 외에, 상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당시 반품하기 어려운 상품임을 이미 확인한 경우, 무조건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반품하는 상품은 온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택배비 관련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