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직책:

1. 베이징시 민족종교 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민족과 종교에 관한 정책 건의안을 제출한다.

2. 베이징시 민족종교 업무에 관한 정책·조치의 수행상황을 감독·검사하고 민족종교 법률·법규와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3. 베이징시 민족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문계획의 작성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가 민족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업무를 협조한다. 또 관련 부서가 주최하는 중대 민족 문화와 체육 활동을 협조하고 관련 부서의 소수민족 고서(古書) 정리 업무를 조율한다.

4. 민족단결진보창건(民族團結進步創建) 활동을 전개한다. 법에 따라 소수민족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관계를 조정하며 소수민족과 종교계의 대표 인사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베이징시 관련 부서가 민족업무 관련 직책을 수행하고 민족사무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도록 협조한다.

5. 관련 부서가 베이징시의 민족 농촌 경제(民族鄕村經濟), 할랄 음식 업계와 민족 특수상품 지정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도록 협조하고 민족 농촌과 할랄 음식 업계의 경제 발전상황을 분석·연구한다.

6. 법에 따라 베이징시의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또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각 종교가 중국의 특색을 지닌 발전방향을 견지하도록 인도하고 종교계 인사와 교도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7. 베이징시 종교 단체의 합법적 활동을 지도하고 종교 단체의 자체 건설 강화를 지지한다. 또 종교 단체의 종교전문학교 창립을 지도하고 종교 관련 외사 업무를 담당한다.

8. 민족종교 간부의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의 소수민족 간부의 육성, 선발과 임용을 협조하며 관련 부서의 민족종교 관련 비상사건의 처리를 협조한다.

9.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맡긴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민족종교 사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