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문화관광부가 '유흥업소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심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关于调整娱乐场所和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审批有关事项的通知)'를 발표하여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유흥업소(娱乐场所, 노래방, 클럽 등을 포함) 합법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해외 투자자의 투자비율 규제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내 독자 형태의 유흥업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락 시장 촉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 국민들의 더 많은 정신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가 유흥업소의 경영활동을 신청할 경우, 성급 문화관광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료, 설립조건과 절차는 중국 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내지에 유흥업소를 투자 설립할 경우, 타이완 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유흥업소를 설립하는 절차를 참조한다.
'유흥업소 관리 조례(娱乐场所管理条例)'에 의하면, 유흥업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가 노래, 춤,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013년부터 중국은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유흥업소 설립 관련 지분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상하이,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해외투자자에게 독자 경영 방식의 유흥업소 설립을 허용하였고, 2018년 1월, 국무원은 공문을 발표하여 해외 투자자가 독자 경영 방식의 유흥업소를 설립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