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외국인 투자 조례(北京市外商投资条例)>(이하 <조례>)는 총칙, 투자 촉진, 투자 보호, 투자 서비스, 투자 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조성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 관리를 규범화함으로써,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지원 및 융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보다 개선된 정책 환경

우선, <조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더 나은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베이징시에서 외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공정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조례>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전에 자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평등하게 정책 지원과 정부 조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 관련 정책 제정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베이징시의 대외 개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2. 보다 양질의 투자 서비스

투자 서비스 또한 이번 <조례>의 주된 특징이다. <조례>는 상위법에 기초해 최근 몇 년간 베이징시의 외자기업이 외자 업무에서 인정한 서비스 보장 방식을 공고히하고, '징처(京策)' 통합 정책 서비스 플랫폼, '원탁회의' 정부-기업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등 혁신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조례>는 외자기업의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며, 정무서비스센터에 외국인 투자 정무 서비스 항목을 도입하여 종합 창구 접수를 실시할 것을 추진했다. 동시에 <조례>는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의 안전한 크로스보더 유동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더 좋은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해외 직업자격 인가 목록을 수립하여 외자 기업 관련 직원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 간편화를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3. 보다 전면적인 권익 보호

마지막으로 <조례>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요청사항 해결을 강화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고의적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확약 및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베이징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층적, 다양한 형식의 정부-기업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상회 및 협회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며, 서비스 핫라인 및 요청사항 수집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외자기업에 대한 중복 검사를 피하고 저위험 기업에 대한 추출 검사 빈도를 줄이며, 국내외 기업에 행정 처벌 기준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전면적인 권익 보호를 제공하고, 외국인 기업을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원문 출처: 중국일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