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시 수출입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관) 임시 수출입 화물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暂时进出境货物管理办法)>(해관총서령 제233호)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인정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2. 임시 수출입 화물의 기한 연장 신청: 임시 수출입 화물은 수출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반출 또는 재반입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증서 소지자 또는 화물 수출입자가 관할지 해관에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연장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매회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연장 기간 만료 시 반드시 재반출, 재반입하거나 수출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가 중점 공정 또는 국가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임시 수출입 화물, 또는 24개월 이상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전시되는 전시품 등이 앞서 규정된 연장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 관할지 직속 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시 수출입 화물 확인 신청: 임시 수출입 화물 확인 신청서, 중화인민공화국 XX 해관 임시 수출입 화물 심사 확인서
2. 임시 수출입 화물 기한 연장 신청: 임시 수/출입 연장 신청서

1. 온라인 신청: 신청인은 '인터넷+해관' 통합 온라인 업무 플랫폼(https://online.customs.gov.cn)의 '화물 통관' 메뉴 또는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2. 현장 신청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임시 수출입 화물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暂时进出境货物管理办法)>(해관총서령 제233호)
3.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2호(海关总署公告2018年第12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