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허가통지서(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工作许可通知书)>를 발급받았으며 베이징 체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제때에 취업 거류허가를 신청하여 근무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판공실(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办公室)’ 위챗 공식 계정에 접속해,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허가통지서>, 채용기관에서 발급한 취업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근거해, 90일 취업 거류허가를 신청하기 바란다. 취업허가를 받은 다음, 제때에 취업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바란다.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위챗 공식 계정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판공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회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이민관리국 서비스 핫라인 +86-12367로 연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