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립 의거:
<외국 법률사무소 주중 대표기구 관리 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제7조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주재 대표 파견을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대표기구의 대표는 변호사여야 하며, 변호사 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해외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형사처벌 또는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특히 수석 대표는 해외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여야 한다.
(3) 중국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법률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실질적 수요가 있어야 한다. 조건: 1.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2. 공증·인증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신청인 본국의 공증기관 또는 공증인의 공증, 본국 외교 주관기관 또는 외교 주관기구에서 위탁한 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3. 모든 공증·인증 문서는 개봉해서는 안 되며, 개봉 시 공증·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4. 모든 외국어 문서(공증 문서의 상세 내용 페이지와 공증·인증 페이지 포함)는 전체 내용을 번역해야 한다. 번역본은 원본의 각 페이지와 대응되어야 하며, 텍스트의 위치도 대응되어야 한다. 각종 직인도 번역해야 한다.

1. 외국 법률사무소의 주중 대표기구 대표 추가 파견 신청서, 외국 법률사무소의 주중 대표기구 설립(증설) 신청서
2.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 신청서(각 부본)(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3.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4.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소재국의 변호사 관리기구가 발급한 문서로, 해당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5.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계약서(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또는 설립 정관 및 책임자, 파트너 명단(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6.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가 대표기구에 파견하는 수석 대표와 대표에게 발급한 위임장 및 번역본(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임직 예정인 수석 대표가 해당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번역본(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고 임직 예정인 수석 대표를 파트너 명단에서 표시해야 함 )
7. 임직 예정인 각 대표의 변호사자격증(전체 자격을 취득한 지역의 변호사 관리기구가 발급함. 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임직 예정인 수석 대표가 해외에서 3년 이상, 기타 임직 예정인 대표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업무 수행 관련 문서(전체 근무지의 변호사 관리기구가 발급함. 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8.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 소재국의 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문서로, 해당 대표기구의 임직 예정 대표가 본국 변호사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입된 모든 변호사협회가 발급함. 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9. 해당 대표의 국적국(지역)의 사법기관이 발급한 문서로, 임직 예정 수석 대표 및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및 번역본(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10. 해당 대표의 근무지 변호사 관리기관이 발급한 문서로, 임직 예정 수석 대표 및 대표가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모든 근무지의 변호사 관리기구가 발급함. 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11. 각 임직 예정 대표의 업무 수행 리스크 보험 문서(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후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12. 각 임직 예정 대표의 신분증명서(여권) 사본 및 중국어 번역본(제본되어 있는 원본은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공증을 거친 원본과 사본은 일치해야 함.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도 필요함)

법정 처리 완료 기간: 근무일 6일
처리 완료 확약 기간: 근무일 20일
신청 및 접수: 근무일 5일
심사 및 결정: 근무일 20일
증서 발급 및 송달: 근무일 1일
처리 완료 확약 기간 설명: 해당 확약 기간은 업무 처리 과정 중 ‘심사 및 결정’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임

가.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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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연장 서비스 시간: 근무일 오전 08:30~9:00, 오후 17:00~17:30, 매주 토요일 9:00~13:00(법정 공휴일 제외, 예약 필수)) |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 | +86-10-891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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