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024년 9월 8일에 제23호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 조치를 전면 폐지했으며 전국적으로 외자 진입 규제 조항을 기존의 31개에서 29개로 축소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의 의미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자 진입 규제 전면 폐지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중국이 글로벌 산업 내 분업과 협력에 더 깊이 참여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회복탄력성 있는 산업망·공급망 구축 ▷외자 유치 규모와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기술 등 분야로 외자를 유치하며, 투자 유치 구조의 지속적 최적화를 통한 신품질(新质) 생산력 발전 가속화 ▷외자 관리 제도 개혁 심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내·외자 동일 관리 규정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경영 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수준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 조력할 것이다.
2. 업무 고려 사항
상무부는 유관 부처 및 각 지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 및 그 실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후의 실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개방 조치에 대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외자 기업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이행 효과를 면밀히 추적·파악하여,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불포함 분야에서의 내·외자에 대한 동일 원칙 적용에 따라 관리하고, 외자 기업에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를 제공할 것이다. 이로써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촉진하고, 고품질 성장을 견인하며,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경영·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