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혁신 포인트

베이징시는 바이오의약 기업(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물품은 베이징 세관에서 통관 시 <수입 의약품 통관신고서(进口药品通关单)> 제출이 면제된다.

2. 정책 근거

<의약품 수입 관리 방법(药品进口管理办法)>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4호), <베이징시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 시범 방안(北京市生物医药研发用物品进口试点方案)> (베이징의약품감독관리국〔2022〕166호)

3. 적용 범위

해당 시범 사업은 하이뎬구(海淀区), 창핑구(昌平区), 다싱구(大兴区),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에 등록된 바이오의약 기업(연구개발 기관)에 적용된다. 시범 지역 외 기업은 관할 과학기술 주관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추진 메커니즘 평가를 거쳐 시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시범 대상 물품은 바이오의약 기업(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임상전 연구, 중간재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상품 코드가 <수입 의약품 목록(进口药品目录)>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감독 조건이 ‘Q증’이기 때문에 세관 통관이 제한될 경우에 해당된다.

4. 신청 조건

다음 인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업의 등록지가 시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이 시범 범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기업과 시범에 필요한 물품이 일대일 대응되어야 한다. 해당 물품은 기업의 자체 용도로 사용되고, 기업은 물품의 전체 공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해당 물품은 반드시 베이징 세관을 통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의약품 수입 관리 방법>에 규정된 물품은 법정 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신청 기업 및 기관의 합법적 등록 증명 서류 사본, 신청 보고서, 확약서, 수입 예정 물품의 외국 승인 증명 서류(해당 시), 원산지 증명서 사본(해당 시), 화물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 서류

6. 신청 기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화이트리스트'는 인정 상황에 따라 매월 조정되어 발표된다.

7. 자료 보관 기간

당해 기업소득세 정산 기간 종료 전까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