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회 질서를 유지하며, 전시·컨벤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베이징시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전람회, 전시판매회, 박람회, 교역회, 전시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는 정부가 지도하고, 주최 측이 책임지며, 참가업체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사회 및 대중이 감독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베이징시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율을 담당한다. 구(区), 현(县)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 구역 내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와 조율을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공상 행정 관리, 판권 등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이하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로 통칭)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주최 측이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수립·완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전시회 관리 부서는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조율,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의 정상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 관련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 규범 제정 및 홍보·교육 등 방식을 통해 회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의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주최 측은 법에 따라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전시회 참가 항목(전시품, 전시 패널, 부스 및 관련 홍보자료 등)의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한다. 또한 참가업체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8조 참가업체는 합법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 항목의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한 주최 측의 사전 심사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참가 항목은 관련 권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참가업체는 관련 권리증명서를 휴대하고 전시회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 항목에 지식재산권 마크를 표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9조 주최 측과 참가업체는 전시회 참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쌍방의 권리, 의무 및 관련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가 항목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에 대한 참가업체의 확약

(2) 지식재산권 신고 처리 절차 및 해결방안

(3) 참가 항목의 권리 침해 혐의가 있을 경우, 가림막 설치, 전시철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공상 행정 관리, 판권 등 행정 관리 부서와 함께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서 양식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 3일 이상 개최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회의 경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가 상주해야 한다.

(1) 정부 및 정부 부서가 주최하는 전시회

(2) 전시 면적 2만㎡ 이상의 전시회

(3)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 전시회

주최 측은 전시회에 상주한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의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시회 개최 시, 베이징시 전시회 관리 부서에서 심사 또는 등록한 경우, 전시회 관리 부서는 승인 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내에 전시회의 명칭, 기간, 장소, 전시 면적, 주최 측의 기본 현황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고지해야 한다. 비(非)베이징시 전시회 관리 부서에서 심사 또는 등록한 경우, 전시회 주관 측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전시회 개최 관련 상황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주최 측은 국가 관련 규정과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전시회 지식재산권 신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신고 기구는 주최 측 인력,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법률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필요 시 주최 측은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 지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참가 항목이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신고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주최 측 또는 신고 기구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신고 기구에 신고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기본 현황 서류. 신고인 명칭, 주소, 피신고인 명칭 및 전시 부스 번호가 포함된다. 신고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참가 항목의 명칭, 권리 침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및 필요한 설명.

(3) 지식재산권 권리 증명서. 지식재산권 소유권 증명서, 지식재산권 내용 증명서, 기타 필요한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증명서가 포함된다.

제15조 피신고인은 해당 전시 항목이 권리 침해가 의심됨을 고지받은 즉시, 권리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된 내용에 대해 합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신고 기구의 담당자가 권리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피신고인이 유효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주최 측과의 계약 약정에 따라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을 자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피신고인이 자체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신고 기구가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 신고인이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피신고인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신고인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7조 참가업체는 주최 측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계약 조항을 준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주최 측의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주최 측은 전시회 개최 기간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여 및 해결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과 관련 전문 기술 분야의 홍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눈에 띄는 위치에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의 안건 접수 범위 및 연락처를 공시하고, 주최 측 또는 신고 기구의 서비스 항목, 신고 장소 및 연락처를 게시한다.

(4)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관련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5) 주최 측의 기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19조 전시회 기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신고 기구는 사전 약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는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

제20조 주최 측과 참가업체는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와 사법기관의 조사, 채증 등 법 집행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주최 측은 전시회 기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및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전시회 종료 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송부해야 한다.

제22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는 다음의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고를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전시회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분쟁을 처리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정책의 홍보를 조직·진행하고, 순찰, 지도 등 방식으로 주최 측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3) 법에 따라 전시회 기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4)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정상적인 전시회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는 주최 측의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직책 이행 관련 상황을 전시회 관리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 주최 측이 본 방법의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2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관리 직책에 의거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최 측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직책을 불이행한다면, 기타 법률·법규에 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 및 담당자가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