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회조직은 <베이징시 사회조직 중대사항 보고에 관한 몇 가지 규정(北京市社会组织重大事项报告的若干规定)>의 중요 행사 보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에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에 축제·포럼·전시회의 개최 계획안을 보고해야 하며, 계획안에는 행사의 시간, 장소, 내용, 규모, 참여자, 자금 출처 및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축제·포럼·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은 실질적 효과를 중시해야 하며, 실질적 효과가 없는 축제·포럼·전시회를 단호히 취소해야 한다. 주제가 유사할 경우, 단호히 조정·통합해야 한다.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소한 개최의 원칙에 따라 행사 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행사 규모는 전년도 지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치와 낭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재정 지출로 개최되는 해당 유형의 행사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3. 사회조직은 당 및 정부의 지도 간부를 본래 업무와 무관한 축제·포럼·전시회에 초청해서는 안 되며, 당 및 정부 지도 간부의 참석 상황에 대해 허위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4. 사회조직은 축제·포럼·전시회 행사를 이용하여 관련 비용을 강제로 징수해서는 안 되며, 비용과 연계된 브랜드 홍보, 성과 발표, 논문 발표 등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5. 사회조직이 공동 주최, 협찬, 주관 등 방식으로 개최하는 축제·포럼·전시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사회조직이 공동 주최, 협찬, 주관 등 방식으로 축제·포럼·전시회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회조직은 당 및 정부 기관의 명의로 축제·포럼·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당 및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해서는 안 된다.
6. 각 업무 주관 기관과 구(区), 현(县) 민정국은 본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은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완비하며, 주관하는 사회조직의 축제·포럼·전시회 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즉시 제지·조사·처리해야 한다.
시(市), 구, 현 민정국 등록 관리 부서는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즉시 상황을 보고하며, 축제·포럼·전시회 행사의 규범적 관리 상황을 사회조직의 연간 검사 내용에 포함시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베이징시 민정국
2014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