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디지털경제 촉진 조례(北京市数字经济促进条例)>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 대해 규정한다.
1.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물질적·기술적 기반 강화에 주력한다.
첫째, 조례는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의 가속화를 규정한다. 차세대 고속 유선 광대역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위성 인터넷, 양자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컴퓨팅 파워(算力)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신기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인프라를 총괄 추진하고, 범용 알고리즘, 기초 기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오픈소스 등 범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조례는 데이터의 수집, 활용, 개방, 거래 및 데이터 요소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첫째, 고품질 데이터 자원 공급을 강화한다. 둘째, 데이터 요소의 개발·활용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셋째,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유통을 가속화한다.
2. 입법을 통한 디지털경제 강화·최적화에 관한 베이징시의 방법을 모색한다.
조례는 디지털 산업화 발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조례는 디지털 산업화의 신속한 추진을 규정한다. 첫째, 핵심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셋째, 신업태·신모델 육성을 가속화한다.
조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보안 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완비한다. 둘째,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한다. 셋째, 중점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전면 심화한다.
3. 인민이 경제 발전 성과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첫째,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디지털 행정 ‘원스톱 온라인 행정처리 서비스 플랫폼(一网通办)’을 추진한다. 이로써 정부의 스마트 정무 수행을 촉진하며, 데이터 기반 기층 거버넌스를 심화해 시민의 업무 처리 편의도를 높인다.
둘째, 시나리오 개방을 촉진해 시장 주체의 스마트시티 건설 참여를 유도한다. 무장애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시민의 디지털 소양과 역량을 제고하여 디지털경제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 거버넌스와 정부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보장한다.
4. 디지털경제 보안을 강화해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보장한다.
첫째, 데이터 보안 수준을 제고한다. 데이터 보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모니터링·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준법윤리) 운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보안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공동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셋째, 각종 위험을 실질적으로 예방한다. 플랫폼 경제 거버넌스 규칙과 관리 ·감독 방식을 구축·완비하고,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채널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