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베이징시 상무국, 베이징시 재정국 등 기관이 <외자 연구개발센터 수입 장비 면세 구매 자격 심사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外资研发中心采购进口设备免税资格审核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했다.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독립법인은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비독립법인은 연구개발 총투입자금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구·시험개발 전담 인력이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설립 이후 누적 장비 구매액이 장비 원가 기준으로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 서류

(1) 신청서 원본

(2) 심사표 원본

(3) 최신 자본금 검증보고서 및 전년도 감사보고서 사본

(4) 누적 장비 구매 집계표 원본

(5) 기체결한 수입 장비 구매 계약서 및 신청연도 연말 기한의 장비 인도 확약서 원본

(6) 연구·시험개발 전담 인력 명부 원본

3. 심사 절차

(1) 베이징시 상무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베이징시 상무국이 접수하고 예비심사한 후, 심사 관련 부서 간 합동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개최해 심사를 진행한다.

(3)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고 형식으로 공동 발표한다. 심사 결과를 베이징 세관에 통보하고, 베이징시 재정국과 베이징시 세무국에 참조 송부하며, 상무부에 송달·보고하고, 관련 외자 연구개발센터에 통지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의견서를 발급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4)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근무일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보완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기타 사항

(1) 기납부한 면세 대상 세금은 신청에 따라 환급하며, 동시에 같은 기간 은행 요구불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도 함께 환급한다.

(2)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명칭, 경영 범위 등을 변경할 경우, 제때 시 상무국에 송달·보고해, 해당 정책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베이징시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및 차오양(朝阳)·하이뎬(海淀)·퉁저우(通州)·순이(顺义)·창핑(昌平)·다싱(大兴) 등 6개구의 상무국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기관이 합동회의를 주도해 심사하고, 적격 명단을 시 상무국에 제출·보고한다. 시 상무국은 베이징 세관, 시 재정국, 베이징시 세무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며, 각 기관이 모두 동의한 후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기관이 공고를 발표하고 관련 외자 연구개발센터에 통지한다. 시 상무국은 베이징 세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시 재정국과 베이징시 세무국에 참조 송부하며, 상무부에 송달·보고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의견서를 발급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5.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