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거발[2021]21호
각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베이징시 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업국: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관련 대우에 대한 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인사부발 [2012] 53번),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내지(대륙)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임시 방안'(인사부 국가의료보장국 제41호)에 관한 규정을 더욱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港澳台居民居住证)' 소지자의 베이징시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가입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베이징시에 거주하지만 취업하지 않고, 만 1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재학생 제외) 베이징시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혹은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 소지자는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베이징시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처음 발급받은 주숙등록지 혹은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지역의 사회보험 취급기관에 가입 절차를 수속할 수 있으며, 국가 혹은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료을 납부할 수 있다.
3. 만 60세 이상이며 국가가 규정한 기본양로보장 혜택을 받지 않는 자가 다음의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의 혜택을 월별로 받을 수 있다.
(가).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지 합계 만 15년이 된 경우.
(나) 2012년 9월 25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상인 외국인이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된 이후 매년 간단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가), (나)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만 60세 이후에 월별 수령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한다.
4. 2012년 9월 25일부터 공지 시행 전까지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불 납부 기간과 공지 실시 후의 납부 기간은 합계 계산된다.
5. 혜택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 등록을 한 사회보장 취급기관 주재 지역을 혜택 수령 귀속 지역으로 하며, 혜택 수령 귀속 지역의 재정기관은 상술한 자의 자금 지출을 책임진다.
6. 본 공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국가 및 베이징시 시행하는 관련 정책에 따라 이행된다.
7. 본 공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재정국
2021년 6월 30일
원문 출처: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본 방법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버전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