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통관항 행정법규 집행 절차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동반 입국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검역 감독 관리를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동반 입국이 가능한 살아있는 동물의 범위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이하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1회 입국 시 한 마리만 동반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할 때, (반려동물) 소유권자는 중국 세관에 출발 국가/지역의 공식 동물 검역 기관이 발급한 유효 검역 증명서와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전자 인식칩이 삽입된 상태여야 한다.

2. 동반 입국한 반려동물은 세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30일(억류기한 포함) 간의 격리 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격리 검역이 필요한 반려동물은 격리 검역 시설이 설치된 통관항을 통해 입국해야 한다. 세관은 격리 검역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세관은 지정 국가/지역과 비지정 국가/지역에 따라 동반 입국 반려동물에 대해 분류하여 관리한다. 아래의 경우, 반려동물은 격리 검역에서 면제된다.

  -지정 국가/지역에서 동반 입국한 반려동물로서 유효한 전자 인식칩이 삽입되어 있고 현장 검역에 합격할 경우.

  -비지정 국가/지역에서 동반 입국한 반려동물로서, 유효한 전자 인식칩이 삽입되어 있고, 중국 세관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지정 실험실이 발급한 광견병 항체 검사보고서(항체 농도 또는 면역항체량은 반드시 0.5IU/ml 이상이어야 함)를 제공하며, 현장 검역에 합격할 경우.

  -동반 입국한 반려동물이 맹인 안내견, 보청견, 수색견으로 유효한 전자 인식칩이 삽입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권자가 관련 사용자 증명서와 전문 훈련 수료증을 제공하고 게다가 현장 검역에 합격할 경우.

지정 국가/지역 목록, 광견병 항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지정 실험실 명단, 그리고 격리 검역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통관항의 명단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할 때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한다.

  -반려동물 동반 입국의 허용 수량을 초과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권자가 세관에 출발 국가/지역의 공식 동물 검역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검역증명서나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격리 검역이 필요한 반려동물이 격리 검역 시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통관항으로 동반 입국할 경우.

  -반려동물이 격리 검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만 제공할 수 없는 맹인 안내견, 보청견, 수색견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소유권자의 신청을 거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기한 내 반송 처리 명령을 받은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소유권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이 발급한 억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반려동물을 수령하고 동반하여 출국해야 한다. 기한 종료 후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로 임의 처리한다.

4. 반려동물 동반 입국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검역 조건은 첨부서류 <중화인민공화국 반려동물 동반 입국 관련 검역 의무>를 참조한다.

본 공고의 내용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9년 1월 2일

첨부서류: 

중화인민공화국 반려동물 동반 입국 관련 검역 의무.doc

해관총서가 광견병 항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한 지정 실험실 명단.doc

동반 입국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정보 등기표(지정 국가지역).doc

입국 반려동물 대상 격리 검역 조건을 갖춘 통상구의 명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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