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 구역 및 기간
본 <잠정 시행 방법>은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톈주(天竺) 종합보세구 및 중국-독일 산업단지, 중국(허베이, 河北) 자유무역시험구 다싱공항(大兴机场) 구역 및 중국-일본 산업단지 등 구역에서 시범 실시한다. <잠정 시행 방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실시되며 잠정 시행 기간은 3년이다.
2. 정책 주요 내용
(1) <잠정 시행 방법>은 특정 집단의 특정 사항에 대한 특정 권익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 설립 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과학기술형 기업이란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기술 테스트 혹은 첨단 기술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생산, 경영 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단, 국가 및 베이징시에서 시장 진입 허가와 관련해 특별 조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잠정 시행 방법>은 시범 구역의 행정 관리 기관이 속지 책임을 이행하여, 해당 구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침을 작성 및 발표해야 하며, 정책 확약, 프로젝트 안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 설립 시, 법정 권한 내에서 비용 감면, 용지 지표 보장, 공공 서비스 등 편의 정책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한 경우, 법에 의거해 내자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차별적 요구 사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4) 외국인 인재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시범 구역에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적 공민이 주민신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5) 외국인 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 설립 시 설립 등록, 기업 유형, 존속 및 변경 등 상황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시범 구역 투자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소재 지역의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 유형은 개인 독자기업, 동업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인재를 주주(동업자)로 신규 추가하거나 시범 구역 범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6)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베이징시 시장 주체 등록 고지확약제 실시 의견(잠정 시행)(北京市市场主体登记告知承诺制度实施意见(试行))>에 따라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중국 및 베이징시의 시장 진입 허가 관련 특별 조치 규정이 있는 경영 항목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承诺书)>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7) <잠정 시행 방법>에서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인재가 자체 지식재산권, 독점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가로 출자하여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제안했다.
(8) 외국인 인재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사회보험 가입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9)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를 위해, 시범 구역 행정 관리 기관의 관련 부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재에게 재제출이나 재발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전문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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