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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 중국에서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표 즉시 변경 증명서를 발급했다.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11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시행됐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웨빈호텔(悦宾饭馆)의 3대 대표 궈화(郭华)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시 둥청구(东城区) 정무서비스센터에서 중국 전역 최초로 대표명이 즉시 변경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호텔 대표가 아버지에서 나로 변경됐다. 우리 부녀가 수년간 바라왔던 일이 이뤄졌다." 궈화의 말이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변경된 대표는 앞서 수십 년간 사용한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가 실시되면서 대표 변경이 즉시 이뤄졌고 호텔 운영을 공백 없이 지속할 수 있었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 측에 따르면 조례는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 방식을 손봤다. 기존 '선(先) 말소, 후(后) 설립' 방식에서 '변경 즉시 등기'로 바꿨다. 이를 통해 경영권 양도를 편리화했다는 평가다. 사업체 설립 역사를 비롯해 회사 상호, 행정 허가증 등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억1천1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시장 주체 총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개인사업자는 3차 산업에서 90% 가까이 차지하며 주로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서비스 등에 종사하며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