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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신고가 시작되었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 앱 혹은 자연인전자세무국(自然人电子税务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는 기존의 자녀 교육, 노인 부양, 주택 임대료, 주택대출 이자, 평생 교육, 중증 질환 의료비에 더해, 올해 3월 추가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항목을 포함하여, 총 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납세자의 관련 비용을 영유아 1명당 월 1,000위안의 표준 정액에 따라 공제한다. 부모 중 한 명이 공제 표준의 100%, 즉 한 명이 월 1,000위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부모 둘 다 각각 공제 표준의 50%, 즉 각각 월 500위안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납세자가 2023년도 특별부가공제 확인 시, 전년도 대비 공제 내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원터치 적용(一键带入)'을 선택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다시 기입해 신고해야 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