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VCG]
1월 11일부터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의 중국 방문 간편화를 위한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유학,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것이다.
첫째,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도착비자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비즈니스 무역 협력, 방문 및 교류, 투자 및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 사유 등 외교 및 공무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긴급히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초청장 및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근거로 국경 도착비자 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이 베이징 수도공항(北京首都机场) 등 허브 공항 통상구에서 24시간 내 경유 시 검사 절차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수도, 베이징 다싱(北京大兴), 상하이 푸둥(上海浦东), 항저우 샤오산(杭州萧山), 샤먼 가오치(厦门高崎), 광저우 바이윈(广州白云), 선전 바오안(深圳宝安), 청두 톈푸(成都天府), 시안 셴양(西安咸阳) 등 9개 국제공항에서는 경유 여행객 24시간 내 출입국 검사 수속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24시간 내의 국제 경유 항공권을 소지하고, 위에 언급한 공항을 통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입국 여행객은 출입국 검사 절차가 면제되며, 바로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다.
셋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인근에서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 무역 협력, 방문 및 교류, 투자 및 창업, 친척 방문, 여행 및 개인 사유 등 외교 및 공무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중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이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지 인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여러 차례 출입국해야 할 경우,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여러 차례 출입국해야 할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 서류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복수 입국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외국인이 비자 신청 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청인의 주숙등기 기록, 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종이 증명서류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단기 가족 방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이 제출한 가족 관계 성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이민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