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신징바오(新京报)]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과 베이징해외쉐런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는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学), 베이징공업대학교(北京工业大学) 등 베이징 소재 대학교와 함께 '베이징 유학+' 행동을 발표하고 간편화 조치 10종을 내놓았는데, 그중 포함된 출입국 간편화 조치 5종은 다음과 같다.
1. 양구(两区,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이 해외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중국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단기 개인 사유 도착비자('인턴십·实习' 각주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베이징시 사업단위(事业单位) 및 중국 내 유명 기업이 해외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베이징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초청기관의 초청장과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1년간 유효한 개인 사유 비자('인턴십' 각주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외국인 박사 졸업생이 베이징의 박사후 과학연구소 및 워크스테이션에서 과학연구를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스테이션에 합류한 외국인 박사후는 개인 사유 거류증 또는 취업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박사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 내 '글로벌 일류 대학교 및 일류 학과(双一流)' 대학교 및 세계 유명 대학교의 핵심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외국인 졸업생이 혁신 창업을 위해 중국에 올 경우 개인 사유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건에 부합하는 베이징 소재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유학 거류허가에 '근로학생(勤工助学)' 각주를 추가하여, 근로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이민관리국 서비스 핫라인 +86-12367로 문의하기 바란다.
원문 출처: 베이징공안출입국(北京公安出入境) 위챗 공식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