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을 비롯한 45개국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주한중국대사관
2025-11-04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45개국(뒤에 첨부)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5년11월10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스웨덴에 대한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교류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는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45개 일방적 사증 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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