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내년 5월부터 비자동차 관리 규정 변경 예정

korean.beijing.gov.cn
2025-12-16

2026년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 비자동차 관리 조례(北京市非机动车管理条例)>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장애인용 휠체어 및 베이징시 정부가 규정한 기타 비자동차는 베이징시에 등록해야만 베이징시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킥보드, 밸런스 전동휠 등 1인용 모빌리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또한 신호위반, 차선위반, 역주행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또는 기타 폐쇄형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한다. '운행 중 전자기기 열람, 전화 걸거나 받기 등 주의력 분산 및 안전운전 방해 행위 금지', '운전 시 두 사람 또는 여럿이 나란히 타면서 간격을 좁히는 행위, 서로 쫓거나 굽은 도로에서의 경주 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통과 시 하차 이동' 등 여러 가지 통행 규칙을 규정한다.

또한 다음 세 가지 통행 규정을 중점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전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새 <조례>는 기존 규정된 '전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권장'을 '전기 자전거 운전 및 탑승 시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은 탑승자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해야 한다'로 조정하고, 경고 또는 벌금 부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모는 머리 손상 위험을 69% 줄이고 심각한 뇌 손상 위험을 79% 줄일 수 있다.

둘째, 비자동차 속도 제한을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용 휠체어와 전기 자전거는 비자동차 도로에서 주행 시 최고 시속이 15k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 <조례>는 '비자동차 도로 주행 시 비자동차 주행 속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도로에 속도 표시나 노면 표시선이 있는 경우 표시된 최고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셋째, 전기 자전거의 미성년자 탑승 허용 연령을 조정한다. 새 <조례>는 운전석 뒤쪽의 고정 좌석에 미성년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12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조정한다.

새 <조례>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여러 지원 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10여 개 정부 부처는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방법, 비자동차 등록 및 연장 등록 방법 등 부속 문서를 제정할 것이다. 공안교통관리 부서는 차량 등록 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전면허증의 전자화 및 디지털 전자 식별 정보 기술의 응용을 추진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문 출처: 중국중앙방송망(央广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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