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신분증명서·证件(본인 여권)
2. 증명 서류
-입양 합의서 1부
-중국내 입양 통지서(来华收养通知书) 원본 1부
-입양을 보내는 자와 피입양인의 호구부와 주민신분증 원본 1부(원본은 확인용도로만 사용)
-입양을 보내는 자의 혼인 상태 자료 원본 1부(원본은 확인용도로만 사용)
-입양을 보내는 자가 현지 계획생육부서와 체결한 계획생육규정 준수 협의서
-피입양인의 출생증명서,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피입양인이 입양인의 3대 이내 방계 혈족의 자녀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을 보내는 자의 입양동의성명서
-피입양인의 건강검진증명(중개기구 혹은 법정기구에서 발급한 종이본) 정본 원본 1부
-피입양인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입양을 원한다는 성명서를 제시해야 함
-사진(모노톤 배경의 채색 사진, 본인 준비)(신청인 종이본 지참) 1부
신청 서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1.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창구 직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2. 사본은 또렷이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3. 상기 증명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업무 장소: 베이징시 행정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1호 류리차오 서북쪽 종합창구(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六里桥西南角)综合窗口
문의 전화: +86-10-89150006
[처리 절차]
신청접수: 업무일 1일 소요
심사 및 결정: 업무일 3일 소요
증서발급: 업무일 5일 소요
[수수료]
무료

1.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창구 직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2. 사본은 또렷이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3. 상기 증명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