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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jpg

1. 입양자의 유효한 여권

입양등록기관은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2. 입양자의 중국내 입양통지서

원본을 보관한다.

3. 입양을 보내는 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

  -사회복지기관이 입양을 보내는 경우

    ·사회복지기관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1부(원본은 확인용)

    ·버려진 영아와 버려진 아동이 발견된 상황 증명서 및 그 부모나 기타 후견인을 찾아본 상황 증명서 혹은 고아의 부모 사망 또는 사망 선고 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확인용)

    ·피입양자의 호구부 원본 1부(원본은 확인용)

    ·피입양자의 건강 진단서 1부(원본은 확인용)

  -친부모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

    ·친부모의 유효한 호구부와 신분증 1부(원본은 확인용)

    ·현지 계획생육부서와 체결한 계획생육규정 준수 협의서 1부

    ·피입양자의 호구부 1부

    ·친부모가 특수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본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부서 내부의 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3자 입양평가로 처리)

  -기타 후견인이 입양을 보내는 경우

    ·후견인의 유효한 호구부와 신분증 1부(원본은 확인용)

    ·후견인이 실제로 후견 책임을 졌다는 증명서와 기타 양육 의무를 가진 자가 입양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서 1부

    ·피입양자 친부모의 사망증명서 혹은 친부모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피입양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은 확인용)

    ·피입양자의 호구부 1부(원본은 확인용)

5. 입양 합의서 1부

입양자와 입양을 보내는 자가 공동 서명한다. 그중 친부모와 기타 후견인이 입양을 보내는 경우에는 입양등록기관에 가서 입양 합의서에 서명한다.

6. 모노톤 배경의 증명사진 1매  

신청 서류에 관한 요구사항

  -모든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무효한 경우에는 접수창구 직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사본은 또렷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상기 증명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업무 장소: 베이징시 행정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류리차오 서남쪽(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六里桥西南角)

근무일 09:00~12:00, 13:30~17:00

문의 전화: +86-10-89150006

신청접수: 근무일 1일

심사와 결정: 근무일 3일

증서발급: 근무일 5일

무료

주의사항.jpg

1. 다음에 해당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양이 가능하다.

  -부모를 여읜 고아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고 있고 친부모를 찾지 못한 버려진 영아와 아동

  -특수한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2. 입양을 보내는 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고아의 후견인

  -사회복지기관

  -특수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친부모
3. 입양자의 조건

  -무자녀 

  -피입양자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

  -의학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 없는 자

  -만 30세

4. 특수 조건
  -입양자와 입양을 보내는 자 쌍방 모두 자발적으로 입양을 원해야 한다.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피입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자는 1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으나 고아, 장애아동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 중이며 친부모를 찾지 못한 버려진 영아와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자의 무자녀 조건과 1명만 입양할 수 있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아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자와 피입양자의 나이차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