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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차량 번호판이 도용될 경우, 차주는 본인 신분증과 차량운행증 원본을 지참하고, 가능한 빨리 인근의 교통 지대, 대대의 집법소로 해당 차량을 운전해 방문해야 합니다. 집법소 담당자는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번호판 도용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만약 번호판 도용 차량의 행위로 드러날 경우, 담당자는 번호판 도용 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 입건하고, 추후 처리합니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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