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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2020년 6월 30일부터, 운전자가 전국 임의 성(省), 시(市), 구(区)에서 교통 법규 위반 무인 단속에 적발되고 또한 해당 교통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적발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발생지, 차량 등록지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 혹은 기타 성(시)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처리 창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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