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형 승용차 번호판 할당 지표 확인 통지서를 취득한 후 가족 대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번호판 할당 지표 확인 통지서(갱신된 지표 확인 통지서 제외)는 기타 가족 신청인이 공동으로 한 명의 가족 신청인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승계 신청인은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구 대외 사무 창구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지표 갱신 신청 안내, 신에너지 소형 승용차 지표 안내, 지표 정보 변경 및 사용 안내 내용은 <소형 승용차 지표 신청 방법 설명서 개인판(申请小客车指标办事说明·个人) 중 상응하는 내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