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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 신청 취소

기간: 매년 1월 1일~3월 8일, 매년 8월 1일~10월 8일

신청인은 시스템 로그인 후 사용자 센터에서 번호판 할당 지표 섹션의 '내 개인 신청'을 클릭한 다음, 신청서 페이지 좌측 상단의 '신청 취소(取消申请)'를 클릭한다. 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구 대외 사무 창구를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다.

입력한 신청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신청 정보가 변경될 경우 혹은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2. 재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3월 8일, 매년 8월 1일~10월 8일

신청인은 시스템 로그인 후 사용자 센터에서 번호판 할당 지표 섹션의 '내 개인 신청'을 클릭한 다음, 신청서 페이지 좌측 상단의 '재신청(重新申请)'을 클릭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구 대외 사무 창구를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 기간 중 '재신청'을 통해 신청 정보를 수정한 후 재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