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형 승용차 번호판 할당 지표 확인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신청인은 지표를 취득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세무, 시장감독관리, 차량관리 부서에서 자동차 취득세 완납증명서 혹은 면세증명서 발급, 중고차 판매 영수증 발급, 차량 등록 등 모든 수속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지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