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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출처:  korean.beijing.gov.cn  |  

1.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차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계속해서 지표를 신청해야 할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나 규정된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해서 지표를 신청해야 할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 기간 중에는 신청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다음 신고 기간 중 '재신청'을 통해 신청 정보를 수정한 후 재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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