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2022-06-06

거주지, 체류지가 베이징인 해외 인원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에 부합함과 동시에 신청 불허 상황이 없어야 한다.

△ 나이 조건: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스쿠터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또는 차륜식 기계차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 경형 트레일러, 무궤도 전차 또는 노면 전차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형 버스, 중형 견인차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만22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 신체 조건

1. 신장: 대형 버스, 중형 견인차, 대형 화물차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인은 신장이 155cm 이상이어야 하고 중형 버스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인은 신장이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력: 대형 버스, 중형 견인차,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 무궤도 전차 또는 노면 전차 차종의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두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5.0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차종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두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4.9이상이어야 한다. 한쪽 눈에 시각 장애가 있고, 다른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5.0이상이며 아울러 수평 시야가 150도 이상일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색분별: 적록 색맹이 없어야 한다.

4. 청력: 두 귀가 음차 50cm 거리에서 소리 방향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 장애가 있으나 보청 장치를 착용하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상지: 양손 엄지손가락이 정상이며 각 손의 다른 손가락들은 반드시 세 손가락이 정상이어야 하고 지체와 손가락 운동 기능이 정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손가락 마디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왼손에서 세 손가락이 정상이고 아울러 양손 손바닥이 온전하다면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6. 하지: 두 하지가 온전하고 운동 기능이 정상이며 길이 차이가 5cm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좌측 하지가 없거나 또는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우측 하지가 정상일 경우,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7. 몸통, 경부: 운동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8. 우측 하지, 양쪽 하지가 없거나 또는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앉았다 일어설 수 있고, 아울러 상지가 신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쪽 손바닥이 없으나 다른 한쪽 손에서 엄지손가락이 온전하고 다른 손가락 중 두 손가락이 온전하며, 상지와 손가락 운동 기능이 정상이고, 아울러 하지가 신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군대 운전면허증의 운전 가능 차종에는 장애인 전용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 시험을 통과할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스쿠터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한 개라도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기질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어지럼증, 히스테리, 진전성 마비, 정신병, 치매 및 지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신경계 질환 등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3년 내에 마약을 흡입·주사한 행위가 있거나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감호소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퇴소한 지가 3년 미만이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중독된 상황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3. 교통 사고 후 도주하여 입건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 사고를 일으켜 입건된 경우. 

5. 음주 상태에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6. 음주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격하고, 정원을 초과하고, 과속 운전하거나 ‘위험 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 화학품을 운송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일 경우

8.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교통관리 법률, 법규 위반 행위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가 설립된 것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지 10년 미만일 경우

9.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10. 운전면허증이 법적으로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11.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인원 중상이나 사망을 유발한 동등 이상 책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미만일 경우

12. 3년 내에 타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한 경우

13.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의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형 버스, 중형 견인차,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동등 이상의 책임을 진 경우. 

2.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3. 재차 음주 운전할 경우.

4. 마약 사용·주사 후 운전하거나 지역사회 마약 중독 재활 치료,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재활 치료, 지역사회 재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격하고 정원을 초과하고 과속운 전하거나 '위험 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 화학품을 운송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6. 운전면허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전에 인원 중상이나 사망을 유발한 동등 이상 책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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