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2026-09-21

연령 조건

1. 소형차,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승용차, 경형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3. 경형 견인자동차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4.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차륜식 기계차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63세 미만이어야 한다.

5.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 무노면 전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20세 이상, 63세 미만이어야 한다.

6. 대형 버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만 22세 이상, 63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체 조건

1. 신장: 대형 버스, 중형·대형 견 트레일러, 시내버스, 대형화물차, 무노면 전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장이 155cm 이상이어야 한다. 중형 버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장이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력: 대형 버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화물차, 무노면 전차 또는 노면 전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두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기준 5.0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차종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두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기준 4.9이상이어야 한다. 한쪽 눈에 시각 장애가 있고, 다른 눈의 나안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시력검사표 기준 5.0이상이며 수평 시야가 150도 이상일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색분별: 적록 색맹이 없어야 한다.

4. 청력: 두 귀가 각각 50cm 거리에서 음차를 이용해 음원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가 있으나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착용하면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상지: 양손 엄지손가락이 정상이며 각 손의 다른 손가락들 중 3개 이상이 정상이어야 하며 지체와 손가락 운동 기능이 정상이어야 한다. 다만 손가락 마디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왼손에 세 손가락이 정상이고 양손 손바닥이 온전한 경우 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저속 화물차, 삼륜 자동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6. 하지: 양쪽 다리가 정상이고 운동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길이 차이가 5cm 미만이어야 한다. 좌측 하지가 결손되었거나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우측 하지가 정상일 경우,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7. 몸통, 경부: 운동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8. 우측 하지 또는 양쪽 하지가 결손되었거나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앉고 설 수 있고, 상지가 조건이 위 상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쪽 손바닥이 결손되었으나 다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 정상이고 나머지 손가락 중 2개가 정상이며 상지 및 손가락의 운동 기능이 정상이고, 하지가조건이 위 상황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9. 만 70세 이상인 신청인이 기억력·판단력·반응력 등 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소형소형차,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경형 오토바이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기질성 심장질환, 간질병,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파킨슨병, 정신질환, 치매 및 사지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마약류를 흡입·주사한 행위가 있거나, 강제 격리 마약중독 치료 조치가 해제된 지 3년 미만이거나 의존성이 있는 정신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여 중독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4. 음주 또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5.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6. 만취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추월 경쟁, 승차정원 초과, 제한속도 초과, 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일 경우.

8. 음주 또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교통관리 관련 법률·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 미만일 경우. 

9.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10. 운전면허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11.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본인에게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지 10년 미만일 경우.

12. 최근 3년 이내에 타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자 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있는 경우.

13.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일 경우, 만취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5년 미만일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추월 경쟁∙승차정원 초과∙제한속도 초과∙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지 5년 미만일 경우, 음주 또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교통관리 관련 법률·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 미만일 경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 버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고 사고에 대해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 재차 음주 운전한 경우.

4. 마약류를 흡입·주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있거나,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 강제 격리 마약중독 치료, 지역사회 재활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5.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추월 경쟁, 승차정원 초과, 제한속도 초과, 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6.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철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본인에게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경외에서 발급받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서 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 면허 발급 국가 또는 지역에 1년 동안 누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운전 가능 차종에 상응하는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운전 가능 차종이 대형 버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중형 버스에 해당하는 경우 경외에서 해당 운전 가능 차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중국 국내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신청인은 소형 자동차 운전 가능 차종이 포함된 경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시험을 면제받고 소형 자동차 운전 가능 차종의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 중국 국내 경형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신청인은 일반 이륜 오토바이 및 일반 삼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이 포함된 경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시험을 면제받고 일반 이륜 오토바이 및 일반 삼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중국 국내 일반 이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신청인은 일반 삼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이 포함된 경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시험을 면제받고 일반 삼륜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차종의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 경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귀국(입경)한 후 경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중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경우, 경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 이내면, 정상적으로 중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증 차종

신청인은 소지하고 있는 경외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운전 가능 차종에 상응하는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령·신장 등 신청 자격이 관련 운전 가능 차종의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운전 가능 차종 등급 하향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하향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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