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생한 외국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의 부모나 의뢰인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출생 증명서(첨부 문서 포함) 혹은 출생지를 지참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공안국 출입국관리부서를 반문해 신생아의 체류 또는 거류 등록을 해야 한다.
해석권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