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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n.beijing.gov.cn  |  
2020-10-23  |  

<중국 내 외국인의 영구 거류 심사관리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에 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구 거류권을 취득한 후에는 중국에 장기 거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중국 내 지역을 오갈 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 거류자격을 취득한 이후 중국에서의 권리 및 의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규정한 권리는 모두 누릴 수 있으며, 법률이 규정한 모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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