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각 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 소속 기관, 국가 중점 공정 프로젝트 또는 주요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사업단위,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등 7개 유형의 과학연구기관에서 부사장, 부공장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의 부고급 직함 및 동등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 시 및 신청일 이전에 연속으로 4년 이상 근무했고, 4년 간 중국 내에서 거주 기간이 누적으로 3년 이상이며, 납세 기록이 양호한 외국인은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2인치 규격의 흰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및 베이징에서 연속으로 4년 간 신청한 취업 거류허가증 사본.
3. 해외 무범죄기록 성명서.
4.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베이징 지정 출입국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접수처리일 전 6개월 이내에 한해 유효하다.)
5. 세무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세금 납부 증명서(个人缴税凭证). 납세 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한다.
6. 재직 증빙서류. 재직 중인 단위에서 발급한 신청인이 신청일 전 연속 4년 이상 부사장 이상 직무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 직함 및 동등한 대우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7.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 사본. 유효 기간은 신청인이 영구거류를 신청하는 접수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한다. 관련 근무 기관, 직무 및 개인 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8. 기관 등록 증명서 사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본(营业执照副本)>을 제출해야 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 중인 기관이 외상투자 기업인 경우, 기업 측에서 <외상투자 기업 신고 승인 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또는 <외상투자 기업 설립 신고 등록 수령증(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 <외상투자 기업 변경 신고 등록 수령증(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9. 국가 중점 공정 프로젝트 또는 주요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성급 정부 주무부서가 발급한 프로젝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등 7개 유형의 과학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 기관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가 발급한 비준문서,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는 발전개혁위원회가 발급한 비준문서,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는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5개 부처가 발급한 합동 비준문서,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는 상무 부서가 발급한 비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11. 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연속 4년 동안 근무 기관, 직무(직칭), 거류기간 등 관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근무 단위 또는 직무, 직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은 관련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신청인이 과거에 중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国定居资格凭证), 귀화증명서(入籍纸) 또는 호적등본(户籍誊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 일반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3. 신청인의 개인 이력서(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분이 이어져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 변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는 증명서 인증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4.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5. 사본(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다.
6.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7. 중국 호적과 주민신분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