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미안의 외국 국적자인 미혼자녀가 중국 국적자인 부모 또는 이미 중국에서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인 부모에게 의탁하러 오는 경우에 영구 거류를 신청할수 있다.

1. 2인치 규격의 흰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및 비자 사본
3. 출생증 또는 친자확인검사서 사본 (외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부모 쌍방의 신분 증명서 사본(중국 국적자인 부모는 베이징시 호구부와 신분증을, 외국 국적자인 부모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중국에서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인 부모는 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5. 해당 신청에 대한 처리는 우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신청인의 국적을 심사 확인한다.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고 또한 출생 시 부모 쌍방 또는 한쪽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 출생 전 중국 국적자인 부모 한쪽 또는 쌍방이 취득한 외국 정주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부모의 결혼증 사본 (부모가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피의탁 후견인이 신청인에 대해 보호 책임을 갖고 있다는 법원판결서 또는 이혼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부모 각자의 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1. 부모 쌍방이 동시에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보호 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서명한다).
2. 지원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4.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5. 사본 제출 전에 원본 검토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를 제출해야 한다.
6. 신청인이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7. 신청인이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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