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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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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계친족이 없고 중국내 만 18세 이상의 중국 직계친족 또는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직계친족에게 의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신청 시 또는 신청일 전에 이미 중국에서 연속 만 5년간 거주하였고, 매년 9개월 이상 중국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과 거주지가 보장되며, 중국 법률을 지키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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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일 전 연속 5년 사용하였던 여권 및 유효한 비자 사본.

3. 인증을 거친 해외 무직계친족 증명서류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사본.

4. 공증을 거친 국내에서 친족관계가 확인된 증명서류 사본.

5. 피의탁인의 중국공민신분증, 베이징시 호구부 사본, 또는 피의탁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 사본.

6. 의탁인 또는 피의탁인의 공증을 거친 부동산 등기부 사본. 신청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이미 공증을 받은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공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7. 공증을 거친 은행예금증명서 사본. 10만위안 이상, 6개월 이상 동결해야 한다. 예금증명서의 소유자가 피의탁인인 경우, 피의탁인은 공증을 거친 신청인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8. 해외 (신청일 전 연속 2년이상 거류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 무범죄기록 증명서류 사본 (증명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또는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9.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접수처리일 전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10. 신청인이 과거 중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人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戶籍譽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1. 신청인의 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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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2.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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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

재발급: 6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