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투자자와 함께 동반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구비서류
-2인치 규격의 흰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CD/DVD로 제출)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비자 사본.
-해외 (신청인 국적국가) 무범죄기록 증명서류 사본 (증명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또는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北京國際旅行衛生保健中心)이다.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결혼증 사본(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투자자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 사본. 투자자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영구 거류신분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이 과거 중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 입적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자녀 구비서류
-2인치 규격의 흰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CD/DVD로 제출)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비자 사본
-출생증 또는 친자확인검사서 사본(외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은 추가 증명서 인증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결혼증 사본(부모가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피의탁 후견인이 신청인에 대해 보호 책임갖고 있다는 법원판결서 또는 이혼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 쌍방의 신분 증명서 사본(중국 국적자인 부모는 호구부와 신분증을, 외국 국적자인 부모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처리는 우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신청인의 국적을 심사 확인한다.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고 또한 출생 시 부모 쌍방 또는 한쪽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 출생 전 중국 국적자인 부모 한쪽 또는 쌍방이 취득한 외국 정주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사본. 투자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각자의 이력서(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1. 배우자가 제출 시 부부가 동시에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며, 자녀가 제출 시 부모가 동시에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부모가 이혼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후견 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4.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5.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6.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7.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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