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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외국인은 베이징에서 임시 자동차 운전 허가를 신청한 후, 임대 차량 외에 중국 공민의 자가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임시 입국 자동차와 운전자 관리 규정>,  (공안부 90호령) 제9조에 의하면, 임시 입국한 국외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이 가져온 임시 입국한 자동차 또는 임대한 중국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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