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 및 화교가 중국 본토 주민과 자원에 의해 이혼할 경우 부부가 혼인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1. 중국 본토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화교는 본인의 유효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 이혼 당사자는 이혼합의서를 3부 지참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한다는 의사표시와 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한 의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쌍방은 반드시 혼인신고 담당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한다)

4. 이혼 당사자는 본토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공관에서 발급한 결혼증을 지참해야 한다.

5. 이혼 당사자는 각각 최근에 촬영한 같은 버전 증명사진(3.5cm×4.9cm) 2매씩 제출한다.  

업무 처리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민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기간 각 혼인신고기관은 예약제를 실시한다.

업무 처리 장소

(펑타이구) 펑타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丰台区民政局婚姻登记处):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연락처: +86-10-63892457

(스징산구) 스징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石景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스징산구 징위안서가 6호원 3동 2층 C구역(北京市石景山区京原西街6号院3号楼二层C区)

연락처: +86-10-81927520

(팡산구) 팡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房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서로 10호 후원 1층(北京市房山区良乡西路10号后院一楼)

연락처: +86-10-69370244

(둥청구) 둥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东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둥청구 융와이동 빈호로 17호 위옌공원 내(东城区永外东滨河路17号玉蜓公园内)

연락처: +86-10-84012502

(차오양구) 차오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朝阳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차오양구 광취로 28호원 갑208 주장디징 저층부 상가 동북 코너(北京市朝阳区广渠路28号院甲208珠江帝景底商东北角)

연락처: +86-10-58631818

(다싱구) 다싱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大兴区民政局婚姻登记处): 다싱구 관인쓰가도 솽관샹 갑2호(大兴区观音寺街道双观巷甲2号)

연락처: +86-10-69233665

(먼터우거우구) 먼터우거우구 혼인등록소(门头沟区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헤이산대가 15동(北京市门头沟区黑山大街15号楼) 

연락처: +86-10-61893270

(창핑구) 창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昌平区民政局婚姻登记处): 정푸가 23호 창핑구 민정국 사무빌딩 1층(政府街23号昌平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716640

(순이구) 순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顺义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싱동가 3호원 내(复兴东街3号院内)

연락처: +86-10-69460605

(옌칭구) 옌칭구 민정국 혼인등록 분센터(延庆区民政局婚姻登记分中心): 옌칭구 귀수이남가 8호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延庆区妫水南街8号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1190297

(핑구구) 핑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平谷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첸서가 17호 사회 서비스 센터 1층(府前西街17号社会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9980682

(미윈구) 미윈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密云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미윈구 신서로 32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北京市密云区新西路32号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081107

(하이뎬구) 하이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海淀区民政局婚姻登记处): 하이뎬구 과학원남로 31호(하이뎬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海淀区科学院南路31号·海淀区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62615167

(퉁저우구) 퉁저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通州区民政局婚姻登记处): 퉁후이북로 14호 퉁저우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2층(通惠北路14号通州区社区服务中心二层)

연락처: +86-10-80548738

(화이러우구) 화이러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怀柔区民政局婚姻登记处): 화이러우구 북대가 26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怀柔区北大街26号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632219

(시청구) 시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西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남신화가 58호(창뎬시장빌딩 3층)(南新华街58号厂甸市场大楼三层)

연락처: +86-10-66007070

  • 처리 기간과 수수료
  • 신청조건
  • 주의사항

업무 처리 기간: 30일

비고: 냉정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7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기관이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기관에 이혼신고 철회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기한 만료 후 30일 내 부부가 혼인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수료 기준

혼인신고 증명서의 제작비는 무료

1. 당사자 일방은 중국 본토 주민

2. 쌍방이 함께 혼인등록처를 방문해 신청

3. 쌍방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보유(정신병력이나 지능 저하 등의 상황 없음)

4.쌍방이 자의에 따라 이혼하며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 사항에 대해 이미 합의하였음

5. 혼인등록 소재지는 중국 본토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대(영)사관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중국 내지 또는 재외 공관 이외의 곳에서 결혼등록을 하고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외국인 간에 이혼하면서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쌍방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당사자의 이름, 신분증이 결혼등록 시의 정보와 불일치하며 서면으로 변경 이유를 설명할수 없는 경우

5. 이혼 당사자 일방이 중국어로 자신의 실제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고, 통역을 해줄 제3자도 없는 경우  상기 상황으로 인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 수속을 밟지 못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