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기간과 수수료

2022-06-06

업무 처리 기간: 30일

비고: 냉정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7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기관이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기관에 이혼신고 철회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기한 만료 후 30일 내 부부가 혼인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수료 기준

혼인신고 증명서의 제작비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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