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본토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화교는 본인의 유효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 이혼 당사자는 이혼합의서를 3부 지참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한다는 의사표시와 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한 의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쌍방은 반드시 혼인신고 담당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한다)
4. 이혼 당사자는 본토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공관에서 발급한 결혼증을 지참해야 한다.
5. 이혼 당사자는 각각 최근에 촬영한 같은 버전 증명사진(3.5cm×4.9cm) 2매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