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서비스 요금 납부 영수증 혹은 개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기존 반려견 등록 기관을 방문해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다시 정기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