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국 내의 임시 입국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2. 국가 주무부서의 승인을 거쳐 임시 입국해 조직적인 관광, 경기 및 기타 교류 활동에 참가하는 외국 자동차
3. 임시 입국 후 국경 지역의 일정한 범위에서만 운행하는 외국 자동차
1. 해외 주무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등록 증명서.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2. 중국 세관 등 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입국 허가증명서
3.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 해외 주무부서가 발급한 경우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해외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등록 기간이 6년 내인 7좌석 미만(7좌석 미포함)의 비영업용 소형 승합차 및 오토바이, 해외 주무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명서, 자동차 입국 증명서, 임시 입국 기간보다 가입기간이 긴 중국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자동차 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4. 임시 입국기간보다 가입기간이 긴 중국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증명서
5. 조직적인 경기와 기타 교류활동에 참가하는 임시 입국자는 중국 관련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여행사가 주최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중국을 관광하는 외국인일 경우 해외 주무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등록 증명서와 여행사 접객 계획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이 유효 기간 내에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 또는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차량관리소는 규정에 따라 재발급하고, 새로운 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의 유효 기간 및 운행 범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처리 절차
접수, 심사→규정 부합 시, 관련 서류 보관 및 정보 입력→요금 납부→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 처리 시간
차량관리소및 차량관리분소: 월요일~금요일 8:30~18:00, 토요일 및 일요일 9:00~16:00(국가 법정공휴일 제외)
업무 처리 장소
베이징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차량관리소(北京市公安局公安交通管理局车辆管理所) 또는 차량 관리 분소
처리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소요
수수료
임시 입국 자동차, 임시 입국 오토바이일 경우 번호판 1개당 10위안
문의전화
+86-10-12123, +86-10-68397905
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멸실·분실 혹은 훼손되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할 경우 차량관리소는 규정에 따라 재발급하며 신규 임시 입국 자동차 번호판 증명서의 유효 기간과 주행 범위는 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