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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담보등기 혹은 담보등기 해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담보물로 담보하거나 이미 담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이 소멸될 경우에는 담보등기 해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자동차가 베이징시에 등록되어 있다.

2.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담보등기 혹은 담보등기 해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4.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업파산권리인(청산팀)과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담보등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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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 혹은 담보권자의 신분증명서. 담보권자가 상업 은행, 자동차 금융회사, 재무회사 등 금융기관이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이 이미 이미 등록·보존된 경우, 자동차 담보등기 시, 직인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대리인이 기관인 경우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와 자동차 소유자의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며, 이미 '교통관리 12123'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위임을 신청한 경우, 대리인은 출력된 위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주 계약서(主合同)와 담보 계약서(抵押合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전자도장 날인도 가능하다. 저당권자가 상업은행, 자동차 금융회사, 재무회사 등 금융기관이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이 이미 등록·보존된 경우, 주계약서 제출을 면제한다.

5. 권자가 상업은행, 자동차 금융회사, 재무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면 위임장, 담보 계약서에 날인한 직인이 전자 인감이어도 된다.

담보등기 해제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 혹은 담보권자의 신분증명서(저당권자가 상업은행, 자동차 금융회사, 재무회사 등 금융기구이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이 이미 등록·보존된 경우, 자동차 담보 등록 해제시, 직인을 날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 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대리인이 기관인 경우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원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며, 이미 '교통관리 12123'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위임을 신청한 경우, 대리인은 출력된 위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자동차 등록증

4. 인민법원의 조정, 재정, 판결로 담보등기가 해제된 경우,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이미 효력이 발생된 조정서(调解书), 재정서(裁定书) 혹은 판결서(判决书) 및 상응한  협조집행통지서(协助执行通知书)를 제출해야 한다. 

5. 저당권자가 단위(单位)이며 이미 등록 말소(注销)된 경우, 해당 단위의 등록 말소증명서(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조회 증명서)와 담보인의 상환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6.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업파산 관리인이 파산 기업 명의 하의 자동차 담보등기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파산건에 대해 발급한 민사재정서(民事裁定书) 원본 혹은 사본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업파산 관리인의 결정서(决定书) 원본 혹은 사본

  -기업파산 관리인의 권한위임장(授权委托书)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7.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업파산 청산팀이 파산기업 명의 하의 자동차 담보등기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강제 청산건의 민사재정서(民事裁定书) 혹은 사본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청산팀의 결정서(决定书)

  -청산팀의 권한위임장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시간, 형식, 장소 및 수수료.jpg

업무 처리 절차

접수, 심사→규정 부합 시→관련 서류 보관 및 정보 입력→자동차 등록증 기입 및 발급

업무 처리 장소

1.외교 공관, 해외 인원 혹은 기구 소속 자동차는 차량관리소(车辆管理所)에서 신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 거주증(港澳台居民居住证) 소지자는 차량관리분소(车管分所)에서도 신청 가능

2.기타 자동차는 임의의 차량관리분소 혹은 정무서비스센터를 선택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시정무서비스센터에서 파산기업의 담보등기 해제를 처리할 수 있다.

4.차량관리 서비스 업무를 개설한 은행과 금융기관은 담보 등기 및 담보등기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 처리 시간

차량관리소, 차량관리 분소: 월요일~금요일 8:30~18:00,토요일 및 일요일 9:00~16:00(국가 법정공휴일 제외)

정무서비스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8:30~17:30, 토요일 9:00~13:00 (국가 법정공휴일 제외)

처리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0.5일 내 처리 완료

수수료

무료

문의전화

+86-1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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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담보등기가 불허되는 상황

1. 자동차 소유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빙서류가 무효일 경우

2. 자동차가 국가에서 규정한 강제 폐차 기준에 해당될 경우

3. 자동차가 감찰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집행 부서에 의해 적법하게 차압, 압류될 경우

4. 도난 차량

5.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세관의 관리감독이 해제되지 않았거나 세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양도할 경우

6.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II. 담보등기 해제 등록이 불허되는 상황

1.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빙서류가 무효일 경우

2. 자동차가 감찰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집행 부서에 의해 적법하게 차압, 압류될 경우

III. 이하 용어의 개념

1.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을 가리킨다.

  -개인이란 중국 내지 주민과 군인(무장경찰 포함) 및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 주민,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과 외국인을 가리킨다.

  -기관은 기관, 기업,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및 중국 주재 외국 공관과 중국 주재 외국 사무기구, 중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를 가리킨다.

2. 신분증명서의 개념 

  -기관, 기업, 공공기관, 사회 단체의 신분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사회통합신용코드증명서(统一社会信用代码证书),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회 단체 법인등록증 및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과 피위임인의 신분증명서이다.

  -중국 주재 외국 공관, 중국 주재 외국 사무기구, 중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의 신분증명서는 해당 공관, 사무기구, 대표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다.

  -주민의 신분증명서는 <주민신분증(居民身份证)> 혹은 <임시주민신분증(临时居民身份证)>이다.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내지 주민의 신분증명서는 <주민신분증> 혹은 <임시주민신분증>, 및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증명서 혹은 거주 등록 증명서이다. 소형, 초소형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신청 시에는 거주증명서 혹은 거주 등록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현역 군인(무장경찰 포함)의 신분증명서는 베이징시에서 발급한 <주민신분증> 혹은 <임시주민신분증>이다. <주민신분증>을 신청하기 전에는 군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군관증(军官证)>, <문직간부증(文职干部证)>, <사병증(士兵证)>, <노간부 정년퇴직증(离休证)>, <정년퇴직증(退休证)> 등 유효한 군인 신분증명서 및 연대급 이상 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거주지 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의 신분증명서는 <홍콩·마카오 주민 거주증(港澳居民居住证)>이다. 혹은 주민이 소지하고 있는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왕래 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이나 외교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中华人民共和国旅行证)> 및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이다.

  -타이완 지역 주민의 신분증명서는 <타이완 주민 거주증(台湾居民居住证)>이다. 혹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5년의 <타이완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이나 외교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및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이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의 신분증명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및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이다.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서, 거류 혹은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유효한 비자 혹은 거류, 체류 허가 및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 혹은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이다.

  -중국 주재 외국 공관 직원, 중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외교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명서이다.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업파산 청산팀의 신분증명서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강제 청산건의 민사재정서(民事裁定书)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청산팀의 결정서(决定书)

    ·청산팀의 권한위임장

    ·담당자의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