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단기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J2(임시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2. 최근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2인치) 1매 부착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3. 유효한 베이징시 주숙등기
4. 외교부 신문사(新闻司),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에서 발급한 비자 신청 동의서
서류가 완비된 후, 근무일 7일 내 신청 처리를 완성한다.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월요일~토요일 9:00~17:00(법정공휴일 제외)
1. 본인이 직접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거절하거나, 체류·거류허가 발급을 거절 또는 거류허가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다.
3. 신청서류는 원본을 제출해 확인해야 한다.
4. 외국어로 된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5. 중국 호적, 주민신분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말소 후 신청해야 한다.
6. 문의 및 감독 전화: +86-12367
7.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위챗 공식 계정: 베이징공안출입국(北京公安出入境)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 비자 소지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동안 비자를 소지해 중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만료일 7일 전에 체류지 현(县)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연장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연장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체류 기간 연장이 거절될 경우, 비자 체류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시, 누적 체류 기간은 원래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중국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하도록 명시된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거절하거나, 체류·거류증 발급 또는 거류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