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중국 내에 확정된 채용기관이 있고, 종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 기능이나 그에 상응한 지식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하는 업무가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할 시 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4. 프랑스 국적의 인턴은 양국 대학교(직업, 기술학교 포함)의 재학생이거나 졸업 1년 미만의 졸업생이어야 한다. 중국에서 유학한 프랑스 유학생은 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서 바로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 국적의 인턴은 양국 대학교(직업, 기술학교 포함)에서 최소 네 학기의 대학교육을 마친 재학생이거나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졸업생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35세여야 한다. 인턴십 종사 분야는 본인이 곧 취득 또는 이미 취득한 학위, 자격증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적의 인턴은 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이공계 전문학교 포함)의 전일제 학생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청년 인턴십 교류 계획 관련 협의(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新加坡共和国政府关于青年实习交流计划的协议)>에 근거해 비자 신청 시 졸업한지 1년 이내인 위의 학교 졸업생이어야 한다. 본 계획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청년은 싱가포르 공민이어야 하며, 과거 본 계획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한다.
1. 외국인의 중국 취업허가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인이 서명(사본 또는 팩스)한 후, 채용기관의 직인 또는 채용기관이 위탁한 부서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원본(전자파일/1부). 채용기관 직인은 법인명 도장 및 시스템에 신고 등록된 외사(外事), 인사(人事) 기구와 고용계약서 업무용 직인을 포함한다.
2. 인턴십 계약서. 중국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원본(전자파일/1부). 계약서는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인턴의 능력, 훈련 목표 또는 직업 목표에 근거해 규정한 업무 내용
b. 인턴십 직무 설명
c. 인턴십 시작 및 종료일자
d. 인턴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의 총합이 최대 근무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e. 인턴 급여 및 초과 근무 수당(초과 근무 필요 시) 금액과 지급 방식
f. 인턴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있을 경우)
g. 인턴십 기간 보험 제도
h. 인턴 지도 담당자의 직책
i. 인턴십 일시 중단 또는 종료 방식
j. 인턴 결근 허용 조건
k. 인턴이 준수해야 하는 기관 내부 규정 (성실의무, 기밀유지조항 이행)
3. 인턴십 확인서. 프랑스 국적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프랑스 주중 대사관 문화교육협력처에서 발급한다. 독일 국적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독일 공상대회 주중 기관인 독중공상기술자문서비스유한회사(德中工商技术咨询服务有限公司)에서 발급하며,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지사가 포함된다. 싱가포르 국적의 인턴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통상중국(通商中国)에서 확인서를 신청한다. 원본(전자파일/1부).
4. 신청인의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정보 페이지. 원본(전자파일/1부).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정면 증명사진.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 전자파일은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선명해야 한다. JPG 형식, 파일 크기는 40~120kb, 해상도는 354(가로)*472(세로) 픽셀 이상, 420(가로)*560(세로) 픽셀 이하, 트루컬러여야 한다. 원본(전자파일 1부). 모자나 스카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착용해야 할 경우 신청인의 얼굴 정면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기타 서류: 허가접수기관 또는 결정기관이 필요에 따라 보충하도록 요구한 서류.
1. 입국 전 <외국인 취업허가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 신청
(1) 외국인의 중국 취업허가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인이 서명(사본 또는 팩스)한 후, 채용기관의 직인 또는 채용기관이 위탁한 부서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원본(전자파일/1부). 채용기관 직인은 법인명 도장 및 시스템에 신고 등록된 외사(外事), 인사(人事) 기구와 고용계약서 업무용 직인을 포함한다.
(2) 인턴십 계약서. 중국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원본(전자파일/1부). 계약서는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인턴의 능력, 훈련 목표 또는 직업 목표에 근거해 규정한 업무 내용
b. 인턴십 직무 설명
c. 인턴십 시작 및 종료일자
d. 인턴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의 총합이 최대 근무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e. 인턴 급여 및 초과 근무 수당(초과 근무 필요 시) 금액과 지급 방식
f. 인턴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있을 경우)
g. 인턴십 기간 보험 제도
h. 인턴 지도 담당자의 직책
i. 인턴십 일시 중단 또는 종료 방식
j. 인턴 결근 허용 조건
k. 인턴이 준수해야 하는 기관 내부 규정 (성실의무, 기밀유지조항 이행)
(3) 인턴십 확인서. 프랑스 국적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프랑스 주중 대사관 문화교육협력처에서 발급한다. 독일 국적 인턴의 인턴십 확인서는 독일 공상대회 주중 기관인 독중공상기술자문서비스유한회사(德中工商技术咨询服务有限公司)에서 발급하며,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지사가 포함된다. 싱가포르 국적의 인턴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통상중국(通商中国)에서 확인서를 신청한다. 원본(전자파일/1부).
(4) 신청인의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정보 페이지. 원본(전자파일/1부).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정면 증명사진.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 전자파일은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선명해야 한다. JPG 형식, 파일 크기는 40~120kb, 해상도는 354(가로)*472(세로) 픽셀 이상, 420(가로)*560(세로) 픽셀 이하, 트루컬러여야 한다. 원본(전자파일 1부). 모자나 스카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착용해야 할 경우 신청인의 얼굴 정면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신체검사증명서.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 건강검사증명서, 또는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승인한 해외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일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각주: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승인한 해외 보건의료기관 명단은 현지 중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국 전 확약제(채용기관에서 건강확약서 업로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工作许可证)> 신청 시 중국 내 검역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 또는 건강검사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원본(종이/전자파일 1부)
(7) 무범죄 기록 증명서. 신청인의 국적국 또는 상주 거주지의 경찰, 안전, 법원 등 부서에서 발급한 것이야 하며, 중국 재외공관 또는 해당국 주중 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무범죄 기록 증명서의 발급일은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원본(종이/전자파일 1부). 각주: 본인이 무범죄 기록을 성명하는 선서형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외교(주중 외국 공관 포함) 부서에서 발급한 비(非) 선서형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바로 접수되며 기타 인증이 필요 없다.
(8) 기타 서류: 허가접수기관 또는 결정기관이 필요에 따라 보충하도록 요구한 서류.
2. 입국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1) 신청인이 소지한 비자 또는 유효한 거류허가. 여권(또는 국제여행증명서)의 비자 페이지, 입국 도장 페이지 또는 거류허가 정보 페이지. 원본(종이/전자파일 1부). 여권 분실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신청 시 소지한 여권과 일치해야 한다.
(2) 신체검사증명서.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 또는 건강검사증명서, 발급일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원본(종이/전자파일 1부). 각주: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서류: 허가접수기관 또는 결정기관이 필요에 따라 보충하도록 요구한 서류.
1. 중국어가 아닌 증명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본은 채용업체의 직인(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제외)을 날인해야 한다. 번역본과 원본의 내용이 심각하게 불일치할 경우, 접수기관 또는 결정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채용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2. 모든 종이 서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은 전자파일 방식(컬러 원본)으로 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3.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통지> 전 과정 온라인 처리. 인턴십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인턴은 입국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이 면제된다. 인턴십 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내일 경우, 입국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시스템 상에서 예약 시 '취업과 거류허가 일괄 신청(两证联办)'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장 접수의 경우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통지>와 <외국인 취업허가증>의 모든 원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인턴십 계약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인턴십 종료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 '인턴십(实习)' 각주 추가를 통한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3. 2023년 11월 7일부터 외국인이 취업허가 신청 시, <외국인 중국 취업허가 서비스 안내(잠정 시행)(外国人来华工作许可服务指南(暂行))>에 근거해 제출해야 하는 무범죄 기록 등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권한기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서만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중국 영사 인증 또는 주중 외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필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영사서비스망 참고)
1. 인턴십 기간 90일 이내
사전 심사 기간: 근무일 3일
심사 기간: 근무일 5일(전 과정 온라인 심사)
2. 인턴십 기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1) 입국 전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신청
사전 심사: 근무일 3일
심사 기간: 근무일 5일(전 과정 온라인 심사)
(2) 입국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사전 심사: 근무일 3일(온라인 심사)
심사 기간: 근무일 5일(오프라인 접수, '취업과 거류허가 일괄 신청' 선택 가능)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허가접수기관 또는 결정기관에서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