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글로벌 인턴십 교류 계획 인원(C유형,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국적 인턴)의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안내

korean.beijing.gov.cn

1. 만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중국 내에 확정된 채용기관이 있고, 종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 기능이나 그에 상응한 지식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하는 업무가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할 시 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4. 프랑스 국적의 인턴은 양국 대학교(직업, 기술학교 포함)의 재학생이거나 졸업 1년 미만의 졸업생이어야 한다. 중국에서 유학한 프랑스 유학생은 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서 바로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 국적의 인턴은 양국 대학교(직업, 기술학교 포함)에서 최소 네 학기의 대학교육을 마친 재학생이거나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졸업생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35세여야 한다. 인턴십 종사 분야는 본인이 곧 취득 또는 이미 취득한 학위, 자격증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적의 인턴은 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이공계 전문학교 포함)의 전일제 학생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청년 인턴십 교류 계획 관련 협의(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新加坡共和国政府关于青年实习交流计划的协议)>에 근거해 비자 신청 시 졸업한지 1년 이내인 위의 학교 졸업생이어야 한다. 본 계획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청년은 싱가포르 공민이어야 하며, 과거 본 계획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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