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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과 취업증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국 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 국적의 전문기술 및 관리인력, 또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事業單位)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중국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술관리부처나 해당 업계 협회에서 인증한 고급기술직책 또는 특수기능자격증을 가진 외국 국적의 전문기술 및 관리인력으로서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2. 외국인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해상석유작업 업무허가증(外國人在中華人民共和國從事海上石油作業工作準證)'을 소지하고 해상석유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중국에 상륙할 필요가 없으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외국 국적의 노동인력

3. 문화부의 승인을 얻어 임시공연영업허가증(臨時營業演出許可證)을 소지하고 영업성 예술 공연을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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